모모소개

공지사항

[모모동물의료센터]진료비용 안내

2025-11-18

수의사법 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, 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 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합니다.e1e442997746182494e13fc0f429c436_1787226643_8646.png